![]() |
| (사진제공=대통령실)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면서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 강조했다.
![]() |
| (사진제공=대통령실) |
또한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그리고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이어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 그리고 연구를 지시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를 해 달라 거듭 강조했다.
![]() |
| (사진제공=대통령실) |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 탈취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 그 방안을 고안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