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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산업은행법'·'참전유공자예우법' 등 처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5-08-28 00:08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8월 27일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원상회복을 제고하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선출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우인식) 선출안」은 각각 부결됐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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