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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물등록 홍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미내기자 송고시간 2025-09-03 12:54

미등록 동물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하여 집중 단속 및 캠페인./사진제공=남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미등록 동물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하여 집중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남원시는 반려동물의 유실 방지와 보호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25.9.1~10.31)을 통해 2개월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일시 면제하고, 동물등록 의무화 및 비용 지원 사업을 홍보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했다.


동물 등록은 동물을 등록함으써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빠르게 소유주에게 동물을 인계하여 유실, 유기 동물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는 10일 이내 및 소유자 변경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유실과 유기를 막고 우리시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822as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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