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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09-10 00:08

권성동./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9일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라고 밝혔다.
 
권성동./아시아뉴스통신 DB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권성동./아시아뉴스통신 DB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힌 본회의(10일)에서의 표결을 피해야 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11일 표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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