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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욱 목포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건 본회의 통과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5-09-17 10:43

‘벤처산업 및 기업육성 지원 조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세화진흥 조례’등
고경욱 목포시의원./사진제공=목포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동 ․ 원산동 ․ 용해동)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이 16일 제4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고경욱 의원은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목포시 벤처산업 및 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했다.
 
우선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세화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목포시 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목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세화는 질병이나 재난 등의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한해 동안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벽사(辟邪)적이고 기복(祈福)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림이다.

오늘날 세화는 민화의 범주로 분류되고 있으며 해마다 새로운 것으로 갈아 붙이기 때문에 오래된 유물이 드물다.
 
주요내용으로는 세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세화 창작.기획.전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 ▲세화와 관련된 국내.국제 교류 및 세화작품외 작가의 해외진출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고경욱 의원은 “세화 창작과 전시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세화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 문화향유와 예향으로서 정체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목포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육성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고경욱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치유농업 종사자를 발굴하고 치유농업과 치유서비스 개발을 통해 목포시 치유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시 벤처산업 및 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벤처기업과 문화·지식·소프트웨어산업 등에 대한 유치·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 지원센터 사용허가 기간과 사용료 등을 명확히해 각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각 지원센터 사용허가 기간 ▲각 지원센터의 사용료 등을 개정, 명확하게 함으로써 각 지원센터의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 이다.
 
고경욱 의원은 “기존에 각 지원센터의 사용허가기간과 사용료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운영의 모호함이 있었으나 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효율성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고경 의원은 연산동 ․ 원산동 ․ 용해동 주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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