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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채택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5-09-24 17:20

고인숙 의원 대표발의,군민 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기대
고인숙 신안군의원이 24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신안군의회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 신안군의회(의장 이상주)는 24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고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채택했다.
 
이번 조례는 기본소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본소득의 정의 및 지급 방식 규정 ▲군수의 책무와 재원 마련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마련 ▲군민 인식 조사와 연구용역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앙부처·전라남도·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고인숙 의원은 “기본소득은 군민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안군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현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춘 것으로, 신안군 역시 그 일원으로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준비를 서둘러 왔다.
 
신안군의회는 이번 조례안 채택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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