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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농협 전남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원예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 권역별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사진제공=전남도청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도는 1일 농협 전남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원예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과,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농산물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농안법 개정에 따른 가격안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26년 신규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이 소개됐다.
특히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채소가격안정제, 밭작물 주산지 수급거버넌스 등 기존 사업을 통합·개편한 안정 생산·공급 지원사업의 방향을 안내하고, 지자체와 농협, 산지조직의 역할을 논의했다.
개정된 농안법은 농산물 안정 생산 및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선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가격 등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공급지원사업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지역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