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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아동복지법」·「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등 76건의 안건 처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5-10-27 00: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0월 26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총 7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정위탁 보호자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응급이송업체 간 핫라인(직통 연락망) 개설·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관리비 부과 내역이 명시된 표준계약서를 규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전력자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운영·종사를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처리됐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등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지원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기록원법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절차를 강화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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