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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 재판, 헌법상 당연히 중단...입법 필요 없어"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5-11-04 00:28

강훈식./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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