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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 의원, “결혼은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적 책임...” ‘경남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11-20 14:47

박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사진제공=경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혼인 감소와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형 결혼친화 정책을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 경남의 혼인 건수는 11,429건으로 전국 혼인건수(218,133건)의 5.2%에 그쳤다. 최근 5년간 혼인 증감률 역시 전국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해 지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1월 20일 열린 제428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인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최근 결혼율 하락은 단순한 개인 선택을 넘어 지역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약화, 지방소멸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결혼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역할 갈등, 불균형한 사회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년층의 결혼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현상을 반영해 경남이 결혼준비·결혼문화·결혼환경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도지사의 책무 규정 ▲결혼친화환경 조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작은 결혼식 확산, 결혼준비 교육·정보 등 지원사업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근거 등이다.


박인 의원은 “결혼은 개개인의 선택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며, 사회적 여건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제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통과는 경남이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의 출발점이될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족센터 등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면 큰 재정 부담 없이 교육·문화 개선·공공시설 개방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을 즉시 추진할 수 있다”며,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16일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조례가시행되면 경상남도는 조성계획 수립 등을 통해 경남형 결혼친화정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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