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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7일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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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아시아뉴스통신 DB |
이날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