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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발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5-12-11 20:30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사진제공=중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은 제27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석환 의원은 개정 이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출장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 등 현행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석환 의원은 ‘대전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석환 의원은 “기존의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위탁을 포괄하는‘위탁’으로 변경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대전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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