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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자율방범대 초소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지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6-01-20 16:50

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국민의힘, 심곡본1동·심곡본동·송내1·2동)/사진제공=부천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국민의힘, 심곡본1동·심곡본동·송내1·2동)은 지난 9일 부천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자율방범대 초소,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규정을 위한 부천시 자율방범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창곤 의원이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로 규정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었던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정례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상황을 점검하고 조례개정안의 재발의를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자율방범대 초소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지정을 위한 간담회/사진제공=부천시의회

이번 간담회에는 각 구 자율방범대장들과 부천시 도로관리과장, 도로점용팀장이 참석해 자율방범대 초소의 현안과 조례 개정 이후 중점적으로 검토될 쟁점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창곤 의원은 “2023년도에 법정단체가 되었는데, 사용하는 초소는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은 옳지 않다”며“경기도와 몇몇 지자체에서도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천시도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다 큰 소속감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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