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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지역 소공인·스타트업 대상 시제품 제작 지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6-02-08 12:21

'2026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시행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경비 등 업체당 최대 1300만원 지원
2월 9일부터 25일 15시까지 상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대구상공회의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회장 박윤경)는 지역 소공인 및 제조분야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대구지역의 소공인과 제조분야 창업기업에게 시제품 제작경비와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사업장을 둔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또는 제조분야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으로 선정업체는 최대 1300만원의 개발비용을 지원 받는다.

접수기간은 9일부터 25일 15시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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