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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혐의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3230만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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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 |
한편,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