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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노동청,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대상 기획감독 실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6-05-29 15:34

중부고용노동청./사진제공=중부고용노동청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청년을 다수 고용한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2개월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3억 4백여 만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하였고, 위반사항 65건에 대하여 시정지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한 사업장과 주 최대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을 다수 적발하였는데, 주요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다.

< A 제과점 >
 
해당 사업장은 제과·제빵업체로서 30세 이하 근로자가 주로 근로(128명 중 87명)하는데, 사업장이 바쁜 특정 시기에 근로자 11명이 총 16주 동안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일부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그 시간만큼 임금을 가산해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건축설계·감리를 하는 업체로서 근로자들이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지 않고 직급별로 고정금액만을 지급하여 최근 1년간 총 19명에게 휴일근로수당 9백여 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해당 사업장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로서 근로자들에게 월 고정된 OT(Over Time)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연장근로가 많은 달에 해당 시간보다 더 오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도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3명에게 추가 연장근로수당 1백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정 OT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월 연장근로 시간이 해당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약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 시간이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서 연구보조비와 차량유지비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최근 1년간 근로자 40명에게 5천여 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였다.
 
김윤태 청장은 “이번 기획감독에서 확인된 주요 법 위반 사례 전파를 통해 사용자들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여 청년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되는 노동현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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