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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사진제공=거제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경남 거제시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2025년 세무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미신청자에 대한 감면 안내를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총 111건, 29백만원의 지방세를 조정 및 환급하였고,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상담지원과 징수유예 제도를 통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에 힘써오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 및 지원 항목은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 징수유예 신청의 결정,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신청의 결정, 지방세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전반에 대한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고충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ywhqh15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