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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목포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는 전남서남부지역 5개 지역 축산업협동조합과 지붕공사 추락사고 근절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목포지청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고용노동부목포지청(지청장 남호재)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본부장 김성철)는 농촌지역에서 다수 발생하는 ‘지붕공사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30일 전남서남부지역 5개 지역 축산업협동조합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축사·태양광 등 지붕 개·보수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가 채광창을 밟고 지붕에서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것이다.
이를 위해 기관·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즉각적인 산업재해 현장 파악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등 기관별 역할을 부여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의 지붕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목포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각 지역 축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축사 지붕공사 정보 공유하고, 축사주 및 공사 관계자 대상으로 추락 재해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지붕 안전시설물 설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과 안전문화를 정착함으로써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남호재 지청장은 “이번 우리 지역 축협과 업무협약을 통해 축사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축사 지붕공사 실시 전에 안전대 부착설비, 채광창에 안전 덮개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붕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축협에서도 축사주와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