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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7-01 10:36

사천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사천시는 2일 사천읍 사주리, 정동면 고읍리 인근 아파트 단지 및 삼천포터미널, 삼천포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함께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 및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이륜자동차 포함) △말소 등록 후 운행 중인 차량 및 번호판 위·변조 차량 등이다.

그리고, △임시운행 허가 기간 경과 차량 △이전등록 없이 타인이 운행하는 ‘대포차’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륜자동차 포함)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차량 △정기검사 미필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운행) 차량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 차량 등도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시청을 중심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며, 현장 적발 차량은 정비‧원상복구 명령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통하여 불법 자동차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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