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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가곡동,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방재시설 현장 점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7-10 12:33

밀양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로 6만 1,374건, 총 99억 6,7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3일부터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7 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시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 율을 0.05% 인하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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