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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제공=전남광주선관위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B지역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돼 활동했음에도, 2026년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을 ‘B지역 감사관(현)’으로 기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1만 8천여 매를 배부한 혐의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해당 경력을 선거사무소 출입구 래핑을 통해 표출하고 본인의 페이스북(팔로워 5200여명)에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경력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정보인 만큼, 이를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엄중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