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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제천시는 2026년 10월 25일부터 수산면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을 취소한다.
수산면은 현행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 소재지 내 의원 휴업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수산의원이 7월 27일부터 다시 업무를 재개함에 따라 그 지정이 해제된다.
예고기간은 2026년 7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며, 예고기간 내에는 의료기관의 원내 및 원외 처방 병행이 가능하다.
예외 지역 지정이 취소되면 수산약국, 수산보건지소는 의약품을 임의 조제 할 수 없으며, 위 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가까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아야 한다.
제천시는 이번 지정취소와 관련해 오는 10월 24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조제 절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약속했다.
gywhqh02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