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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제공=전남광주선관위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339억여 원 중 48억여 원을 감액한 보전비용 291억여 원과 부담비용(점자형선거공보 작성비용 등) 9억여 원 등 총 300억여 원을 지난달 3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각 선거의 지역구 후보자는 총 544명으로 전체 후보자 671명의 81.1%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473명,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71명이다.
국회의원보궐선거(광산구을)의 경우 전체 후보자 6명 중 2명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선거(2명) 14억 4700만여 원, ▲교육감선거(3명) 49억 3800만여 원, ▲구·시·군장선거(55명) 57억 9200만여 원, ▲지역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82명) 32억 7700만여 원,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 5억여 원,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선거(402명) 124억 4800만여 원,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 5억 1800만여 원, ▲국회의원보궐선거(광산구을, 2명) 1억 7100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전비용이 지급된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하며, 이 경우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남광주통합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