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동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충북 영동군은 지난 5월부터 읍·면 조사반을 구성해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64,377필지(7,131ha)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8월부터 심층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기본조사에서는 실경작 여부, 농지 이용 현황, 소유 관계 등을 확인해 추가 검증이 필요한 농지를 선별했으며, 이에 따라 8월부터 12월까지 41,466필지(4,628ha)를 대상으로 농지 소재지의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층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실태와 농지 이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등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8월부터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gywhqh02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