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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폐쇄회로(CCTV) 단속시간 조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8-05 12:07

불법주정차 단속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음성군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교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5일부터 충북혁신도시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시간 조정에 따라 해당 구간에서는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 유예 없이 24시간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시간 조정 대상은 충북혁신도시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 1개 구간이다. 해당 구간은 교통량이 많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교행 불편과 보행 안전 저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이달 4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시간 조정 구간 내 현수막 게시와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추진해 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시간 조정은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과 차량 및 보행자 통행 불편에 대한 민원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군민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gywhqh02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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