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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시도리 임시도로서 건설폐기물 매립 의혹...갯벌 해역 오염 우려 제기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6-08-13 10:10

“복토 전 전면 굴착·공인시험 실시하라” “현장 보전하고 주민 입회 공개 굴착조사 해야”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제방 현황 사진.(사진제공=글로벌에코넷)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에서 추진 중인 공사용 임시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철근과 유리,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로 추정되는 다량의 이물질이 토사와 뒤섞여 매립된 정황이 포착돼 환경·시민단체들이 전면적인 굴착조사와 공인기관 시험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공사 현장이 밀물과 썰물이 오가는 갯벌 해역과 맞닿아 있어, 매립된 물질의 성상과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해양생태계와 주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116-1번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시도리 공사용 임시도로 개설공사’ 현장이다.

해당 사업은 시도리 일대 약 13만2,852㎡ 부지에 주거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단계 공사로, ㈜에스티개발이 발주하고 ㈜장형기업이 시공을 맡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대상지는 해수가 유통되는 갯벌과 인접한 지역으로, 계획부지 내 법정보호종을 비롯한 해양생태계 현황과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됐으며 2025년 11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과 본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도에 씻겨 드러난 제방 단면…녹슨 철근·유리·폐콘크리트 ‘층층이’

글로벌에코넷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지킴이 장애인연합회의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8월 11일 현장 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파도와 빗물에 토사가 씻겨 내려가면서 드러난 제방 단면 곳곳에서 녹슨 철근과 금속 조각을 비롯해 폐콘크리트로 추정되는 물질, 벽돌,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각종 이물질이 토사와 뒤섞여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이물질이 지표면에만 흩어져 있는 수준을 넘어 제방 내부 깊숙한 곳까지 여러 층에 걸쳐 혼재된 정황이 사진과 영상에 촬영됐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현장에는 날카롭게 돌출된 철근과 금속 조각, 깨진 유리 등이 노출돼 있어 안전사고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제방이 해수의 영향을 직접 받는 갯벌과 인접한 만큼, 매립 물질에 오염성분이 포함돼 있을 경우 빗물이나 침출수 등을 통해 주변 해수와 퇴적층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자연 토사나 정상 골재로 보기 어려워…순환골재라면 적법성 검증해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는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정황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자연 토사나 정상적인 골재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가 순환골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자재가 법정 품질기준을 충족했는지, 어디에서 생산돼 어떤 경로로 반입됐는지, 설계와 시방서에 사용이 허용됐는지, 관계기관의 승인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체는 현재 상태에서 추가 복토가 이뤄질 경우 정확한 매립 실태와 반입 물질의 성상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흙으로 현장을 덮어버리면 향후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복토에 앞서 현장을 그대로 보전하고 제방 전 구간에 대한 공개 굴착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회장 “위법 단정 아닌 객관적 검증 요구”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이번 문제 제기가 특정 업체의 불법행위를 미리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이번 요구는 특정 업체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사전에 결론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현장에서 실제 확인되고 촬영된 정황에 대해 행정기관과 공인기관이 객관적인 조사와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 책임이 확인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바다와 갯벌, 주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행정기관이 의혹을 방치하거나 사업자에게 자체 확인을 맡기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2025년 11월 28일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계획지구 내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향후 지장물 철거 과정에서 토양오염 시설이나 오염토양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고 복원하는 대책이 수립돼 있는 만큼 이번 현장 역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발의 첫 단계부터 의혹…관리·감독기관 책임도 확인해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는 특히 이번 논란이 전체 개발사업의 기초 단계인 제방 및 임시도로 조성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단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제방도로 공사에서부터 다량의 건설폐기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 이후 공사 전반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관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과 자재 반입을 사업 관계자에게만 맡기고 관리·감독기관이 실질적인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놓은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발주·사업 주체는 물론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옹진군 역시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어떤 자재가 얼마나 반입됐는지, 설계상 사용 가능한 자재였는지, 관계 공무원의 현장점검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단순히 현장 표면만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행정자료와 현장 실물을 대조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토·반출 중단하고 제방 전 구간 공개 굴착하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옹진군에 다섯 가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조사와 시료 채취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복토와 물질 반출, 추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재 상태를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기관이 입회한 가운데 제방 전 구간을 대상으로 공개 굴착조사를 실시해 매립 깊이와 범위, 물질의 종류와 양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반입 물질의 정확한 성상과 순환골재 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은 물론 침출수와 인근 해수·퇴적물까지 시료를 채취해 오염 여부를 검사한 뒤 시험 결과 원문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와 설계도서·시방서, 자재 반입대장, 계량표, 품질시험성적서, 운반차량 기록, 현장점검 자료 등 공사 관련 행정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나 부적합 시공이 확인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전량 적정 처리하고 원상복구하는 한편, 행정처분과 고발, 수사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단지역 ‘1천만 톤 적치물’ 관련 업체 연관성도 제기

환경단체들은 이번 시도리 제방도로 건설폐기물 매립 의혹과 관련된 업체 가운데 한 곳이 인천 검단지역의 대규모 적치물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오류왕길동 일대 아파트 주민,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7월 9일 인천 검단지역에 약 1천만 톤 규모가 적치돼 있다고 주장하는 물량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주민 건강과 환경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1천만 톤을 덤프트럭 약 50만 대 분량으로 추산하면서, 향후 반출·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높이 10m 이상의 방진벽 설치 △상시 살수시설 운영 △방진덮개 설치 △가능한 시설의 옥내화 등 강도 높은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이번 시도리 현장에 반입된 물질의 출처와 검단지역 적치물 사이에 실제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역시 관계기관이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이 아니라 자료”라며 “반입대장과 계량표, 운반차량 운행기록, 품질시험성적서와 실제 현장 굴착 결과를 서로 대조하면 어디에서 어떤 물질이 얼마나 반입됐는지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 덮는 복토가 아니라, 의혹 해소하는 공개 검증이 먼저”

이번 논란의 핵심은 현장에서 발견된 물질을 현 단계에서 불법 건설폐기물로 단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행정기관이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느냐에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발 대상지가 해수의 영향을 직접 받는 갯벌과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육상 공사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생태계 보전과 주민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현장을 흙으로 덮어 의혹까지 덮을 것이 아니라, 복토에 앞서 현장을 열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며 “옹진군은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기관이 입회하는 전면 공개 굴착조사와 공인기관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위법이 없다면 공개적인 조사로 사업의 정당성을 확인하면 되고, 위법이나 부적합 시공이 확인된다면 즉각적인 원상복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바다와 주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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