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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대폭 확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8-21 12:40

남해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남해군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한 퇴비 자원화와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 ‘2026년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오는 8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올해 당초 배정 물량인 546.6톤의 공급을 다음 주 완료할 예정이나, 하절기 가축분뇨 처리 수요 급증과 농가 현장의 실수요를 반영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톱밥 653.4톤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사업량은 1,200톤으로 대폭 늘어났다.

당초 군내 농가들의 실제 신청량은 295호, 1,993톤에 달했으나, 기존 확보 물량은 신청 대비 27% 수준에 불과해 농가들이 수분조절재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전년도 지원 규모와 축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예산을 긴급 추가 확보하고 농가 애로사항 해소에 나섰다.

총사업비는 2억 4,000만 원(도비 1,093만 2,000원, 군비 1억 906만 8,000원, 자부담 1억 2,000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은 기준단가 200원/kg을 적용해 보조 50%, 자부담 50% 방식으로 정산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마친 한·육우, 젖소, 돼지, 가금, 염소 사육 농가다. 염소 농가의 경우 올해 말까지 축산업 등록을 완료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에 신청한 물량을 100% 배정받았거나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농가는 제외된다. 축산업 미등록 농가,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025년 12월 31일 기준), 환경·방역 관련 법령 위반 농가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8월 28일(금)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급 포장 단위는 ‘20kg/포’ 기준이다.

김영심 남해군 농축산과장은 “축산 농가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돕기 위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며 “축산환경 개선과 퇴비 자원화를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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