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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제자유구역·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촉구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26-08-28 10:06

민선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 참석… 중앙정부에 고양시 2대 핵심 현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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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고양특례시장(오른쪽)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수정법 개정 건의를 위한 국정설명회 통해 정책건의서 제출 회의를 실시하고 일산테크노밸리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사진제공=고양시청)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가 27일 서울정부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2대 핵심 정책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설명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공유 및 지방정부의 현안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민경선 고양특례시장도 국정설명회에 참석했다.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전경.(사진제공=고양시청)

시는 고양시 주요 현안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양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건의’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건의’를 핵심 안건으로 엄선해 정책건의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고양특례시 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사진제공=고양시청)

정책건의서에서 시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 경기 북부 유일의 100만 특례시임에도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로 도시 자족기능이 약화된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밀의료 및 K-컬처를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고양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 입지 규제의 한계를 넘어 국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또한 현행 ‘평화경제특구’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물량 한계로 제조·생산시설 입주가 제한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수도권 북부의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 및 중앙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고양시가 1·3기 신도시 등 17개 국가 주도 공공주택사업에 적극 협조해 왔으나, 인구만 유입되고 기업 유치 인프라는 제약받는 과밀억제권역의 제도적 한계를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법 제6조), 수도권 내 공업지역 물량의 유연한 조정(법 제7조), 접경지역 시·군 산업단지의 공업지역 제한 예외 적용(시행령 제5조) 등 실질적인 법·제도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국정설명회 정책건의서를 통해 국가 주택정책에 충실히 협조해 온 고양시의 구조적 한계와 자족도시 전환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자족 거점 확보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kc14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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