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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제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정정호 기자] 제주시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등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위한 연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던 조사를 연 1회로 변경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번 수요조사 이후에는 별도의 추가 신청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은 내년도 영농계획과 필요한 인력 규모를 미리 검토해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통한 계절근로자 초청 범위도 올해부터 변경됐다. 기존에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까지 가능했으나, 현재는 2촌 이내 가족으로 조정됐다. 다만, 과거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제주시는 접수된 수요를 바탕으로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력 도입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은 영농계획을 미리 세워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