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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평화공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치유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제주4·3법 시행령)을 9월 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쳐 미처 접수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추가 신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유족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으며, 최종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4·3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종료되었던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가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 희생자·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추가로 연장된다.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진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도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셋째,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어, 추가 신청자들도 차질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제주4·3사건의 상처 치유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