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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신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김재복 기자] 전북 군산 연안해역에 위치한 새만금신항 방파제 관할권을 결정하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앞두고 군산지역 시민들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오는 4일 중앙분쟁조정위 최종 심의를 앞두고 군산지역 시민들은 “새만금 내측 지역의 행정구역 관할권이 아닌 기존 국가 공유수면 시·도 관할권에 의한 기준점이 적용돼야한다”는 행정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중분위 결정에 분수령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군산시의회는 김영일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신항 관련 성명서를 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고 국가 공유수면 관리체계의 존속성과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중분위의 조속한 결론을 쵹구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새만금 외측 공유수면 관할권 시발점은 새만금 신항을 단순한 신규 매립지가 아닌 ‘항만’이라는 본질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핵심논리를 강조하며 ’군산시에 존속한 공유수면 매립 신항만을 새만금 내측 관할권에 연계 적용하려하는 이중행정 잣대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제시는 최근 ‘중분위 위원 1명의 과거 학술행사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 여부를 신고하고 추가 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중분위 결정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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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사진제공=군산시청) |
김영일 군산시의원은 “군산 새만금 신항에 대한 중분위 심의를 연기해 달라는 정치적주장은 군산의 해양주권을 유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새만금신항 방파제 행정관할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새만금의 항만·물류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인 만큼, 항만 본연의 기능과 새만금 전체의 경쟁력을 우선한 합리적인 판단이 우선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엄대우 김대중재단 전북본부 회장(전 서남권 국립공원 이사장}은 “군산은 개항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항만을 기반으로 성장한 해양도시로서 기존 군산항을 중심으로 항만 행정과 물류·산업 기반을 축적하며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4년 여 이상 끌어온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이 해당 지자체 소유를 넘어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기존 군산항과의 기능적 연계, 역사성, 행정 효율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후, 새만금 전체의 항만 경쟁력을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일침 했다.
jb5060@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