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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초코텍(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초코텍티시(경기도 이천시 소재)’가 판매한 ‘데빌초코케이크(식품유형:초콜릿가공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소비기한이 2026년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