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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법원이 가출한 13살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변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 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6월10일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13.여)양을 알게 됐고, A양의 가출 사실을 안 이 씨가 잠잘이 곳이 필요한 A양을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불러내 A양을 만났다.
이 씨는 A양을 의정부역 근처에서 만나 같이 길을 돌아다니다 "(도로) 여기는 더우니 쉬러 가자" 며 근처 모텔로 들어갔다.
모텔 대실 요금은 2만원 이었으나 당시 수중에 8000원 밖에 없었던 이 씨는 A양에게 "돈 가진게 있느냐" 묻고 1만원을 받아내 모텔 대실비 2000원을 깎아 모텔 이용료를 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집에서 잠을 재워준다는 약속을 한적 이 없다" 며 "모텔비 중 8000원을 냈으나, A양이 1만원을내 성을 산(매수) 것이 아니라"주장하며, "A양의 프로필 사진이 20살 정도인 성인으로 보여 미성년자라고 생각지 못했다" 고 주장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 판사는 "얼굴을 보면 13살 인 것을 모르겠냐" 며 피의자 이 씨에게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법률사무소의 전현희 변호사(치과의사)는 "성폭렴 범죄 특히,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라" 며 "돈을 얼마를 지불했냐는 범죄 성립 조건서 고려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약칭 청소년보호법) 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