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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어업협정(조업수역 이탈 위반)을 위반해 조업한 중국어선 3척을 긴급 출동한 해경에 의해 나포했다.(사진제공= 태안해양경비안전서) |
충남 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4일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북서방 90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70톤급 중국어선 3척과 선원 26명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나포된 이들 중국어선은 입출역 신고도 없이 한중 어업협정선 우리측 해상을 침범해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어선에는 불법으로 잡은 오징어와 고등어 등 수산물 2800톤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왕모씨(41)등 중국어선 선장 3명을 상대로 제한조건 위반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