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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맨왼쪽)이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지수 기자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시장의 부인을 소환 조사해 이 시장의 사법처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청주시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 시장의 주변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청주지검은 4일 오후 늦게 이 시장의 부인 A씨를 불러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선거사무소 자금 운용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실상 이 시장의 선거사무소 살림을 도맡았던 인물로 전해졌다.
5일 검찰이 A씨를 불러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주시청 안팎에서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 가운데 이 시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이 주류이다.
검찰이 A씨를 부른 것은 이미 확보한 증거를 보강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조만간 이 시장을 기소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이다.
직원 B씨는 이와 관련, “검찰이 시장 부인을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해놓고 향후 진행될 법정 공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다른 직원들도 시장 부인 소환조사 소식을 듣고 곧 시장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시청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다른 한 직원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충실하면 시장 부인까지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이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고 촌평했다.
한편 검찰은 5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류모씨와 사무소 관계자 이모씨를 재소환해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검찰에 소환돼 2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하루 연가 후 4일 업무에 복귀한 이 시장은 예정된 5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