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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기 550kg, 물고기 46kg (도합 시가 1000여만원 상당), 불법어로도구 및 보트 등을 압수한 물품 모습.(사진제공=영월경찰서) |
강원 영월경찰서에서는 4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김삿갓면 각동리 소재 남한강 일대에서 모터를 장착한 동력 고무보트에 형망을 설치해 다슬기 2500킬로그램을 불법 포획한 A모씨 및 이를 매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B모씨를 5일 오후 10시쯤 체포해 조사중이다고 6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A모씨는 주로 심야시간을 이용해 남한강 일대에서 동력 고무보트에 형망을 걸어 다슬기를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불법어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B모씨는 A모씨로부터 불법 포획한 다슬기를 매입해 세척과 포장작업을 거처 시중에 판매해 오고 B씨 역시 남한강 등 일대에서 촉고그물을 이용해 쏘가리, 천연기념물인 어름치 등 민물고기를 마구잡이로 잡은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A모씨와 B모씨는 영월지역 선후배 관계로 포획한 다슬기를 냉동 창고에 보관을 해오다가 지난 9월부터 단속활동을 벌여온 영월경찰서 지능팀에서 탐문수사과정을 통해 냉동 창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사실이 들어났다.
또 이날 경찰은 현장에서 다슬기 550kg, 물고기 46kg (도합 시가 1000여만원 상당), 불법어로도구 및 보트 등을 압수했다.
한편 엄기영 서장은 “영월지역 동강·서강·남한강등에서 불법다슬기 채취 등이 성행하고 있어 앞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