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와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 점검은 종사자의 안전교육실태, 운수종사자 자격적합 여부뿐만 아니라 운송업체의 차량관리 실태와 사업등록 기준적합 여부를 중점사항으로 이뤄진다.
청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대책 이행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봄 행락철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위법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