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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 “대형마트, 청주시 상대 영업제한 취소訴 철회하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5-11-19 16:41

 충북청주경실련은 19일 이날 대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적법 판결과 관련, 재벌 대형마트에 청주시 상대 관련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판결 입장자료를 내어 이같이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입장자료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 “따라서 재벌 유통기업들은 소모적인 소송전을 중단하고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을 걱정하는 여론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롯데쇼핑 등 7개사는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처분 취소’ 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등 3건에 대해서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 아니라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큰 반면,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청주지역에서는 지난 9월2일 롯데마트 서청주점 등 8개 대형마트가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최종 보류됐다.

 당시 대형마트 측은 “일요일 의무휴무로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가 미미하다”며 이해당사자 간 합의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자는 안건을 상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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