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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15년 연도폐쇄기 체납액 징수 ‘총력’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이용길기자 송고시간 2015-11-24 14:20

 충북 괴산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괴산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해 연말까지 2개월 동안 연도폐쇄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이번 연도폐쇄기 체납액 일제 정리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11월 지자체 연도폐쇄기(출납폐쇄기한)를 다음해 2월말에서 올해 12월로 2개월 단축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체납세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징수팀을 구성하고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및 공매, 급여·예금·채권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체납독촉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로 적극적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세금은 선량한 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징수돼야 하는 것으로 체납세금 자진납부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징수팀(043-830-3341. 3342)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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