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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이 인터뷰 질문을 듣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규리 기자 |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4개 업체에 대한 19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유가족들이 18일 1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유통한 24개 기업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환경보건시민단체의 임흥규 팀장과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와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
합의 금액에 대해 알고는 있다. 그러나 언론에 얘기하면 피해자에 대한 아픔보다는 금액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합의가 아니라 업체가 지정해서 유도하는 업체에게 유리한?합의이다.
-롯데마트가 오늘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추후에 진행할 것 같다. 현재까지는 보상에 대해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롯데마트에서 판매했던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시민들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는 않고 단순히 조정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다.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피해신고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신고 방법으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받는 방법과 대형마트에서 자체적으로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했던 대형마트에서 피해신고를 받는다면 정부,시민단체,지자체가 신고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해 폐손상을 입었는지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
정부가 피해신고를 받을 경우 폐CT와 폐활량 검사를 통해 폐손상을 확인한다.? 폐CT에 흔적이 진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폐활량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검찰이 소환조사를 우선하는 4개 업체의 제품을 제외하고 성분이 조금 다르다고 알려진 나머지 제품 업체에 대해 검찰의 입장이 불분명하다. 그에 대해 대책이 있나?
현재까지?피해자가 사용했다고 밝혀진 제품은 14개 업체의 제품이나 검찰이 소환하는 기업은 4개 업체이다. 검찰에서는 2011년 가습기 소독제 제품의 유해성 확인과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현재 검찰조사에서는 그나마 2개 제품이 빠져있다. 6개 이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연구가 된 적이 없기에 마치 피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지금 분위기로는 4개 제품외 다른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피해는 마치 건강 피해를 입지 않은 것처럼 될 수 있다.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던 형법상 '과실치사'의 공소시효가 피해사실을 안 때부로부터 7년인가요?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7년, 폐손상의 경우 여지가 있지만 지금 판단으로는 진단한지 7년이다.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빨라야 2012년이다. 그렇게 되면 2019년이 공소시효가 만료인데 3차 피해 신고의 경우 2019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소시효가 지나 정부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몇 년 인가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다. 2011년 이전에 발생한?피해자가 대부분이기에 시간이 많지 않다.
-해외에는 이런 사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발명됐고 우리나라에만 판매됐던 제품이므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도 최초다. 해외논문에서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하며 의문을 가진다.
-다른 제품에 원료를 공급한 곳이 모두 SK케미컬 인가?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 개발한 기업이다. 2000년대쯤 자체적으로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PGH를 제외(수입)한 원료의 대부분을 2011년도까지 다른 기업에 공급했다.
-원료를 개발하고 공급한 SK케미칼이 최대 가해자로 봐도 되지 않나?
유독 성분의 원료를 생산하고 공급하지 않았다면이런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료 측면에서 보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곳은 SK케미칼이라고 생각한다.
-SK케미칼 측에서 호흡기 측면의 유해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나?
SK케미칼은 2003년 최초 원료를 수입 당시 '호주환경청'에서 발행한 '원료 보고서'에서 '흡입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보았으며 원료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유해성에 대해 인지하고 다른 기업에 원료를 공급할 당시에도 경고하고 팔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옥시싹싹'등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만들던 다른 기업들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과실치사'의 책임은 SK케미칼에 있는 것 아닌가?
원료로 보면 그렇다. 그런데 SK케미칼측은 '농약'을 팔았는데 '농약'이라고 말했으니 상관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로 만든 기업이니 다른 기업이 농약과 같은 독극물을 가습기 살균제로?속여 팔고 있다는?것을 알고도 모른척하며 원료를 판 것이 된다.
-기업들은 가습기 살균제 농도를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도에 대한 기준은 의미가 없다. 안전한 물질이라고 한다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방법에 적혀 있었던 '병뚜껑 한 개' 기준과 상관없이 병뚜껑 한 개를 넣든지 열 개를 넣든지 안전해야 안전한 제품인 것이다.안전한 제품이려면 농도와 상관없이 안전해야 안전한 제품이다.
-검찰에서 늦게 나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2012년 처음 고발한 이후 5년이 지났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고발인 중에서는 이미 시효가 지난 사람도 있다.
-현재 정부의 피해자 보상 대책은 무엇이 있나?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로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기관 외에도 피해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다양한데 의료기관 외 지출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