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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기업' 롯데마트, 할인상품 샀다고 해고 하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04-19 20:56

민노총, 19일 롯데백화점 본점서 노조탄압 규탄…"노조 와해하려 지부장 불법 해고" 주장

19일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할인상품을 구매했다고 해고 통보를 받은 이혜경 롯데마트 울산 진장점 사원의 해고를 철회하고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규리 기자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할인상품을 구매했다고 해고 통보를 받은 이혜경 롯데마트 울산 진장점 사원의 해고를 철회하고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울산 롯데마트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11일 '민주롯데마트 진장지부'를 설립한 이후 노조는 '연장수당미지급'과 '부당노동행위'로 회사를 수차례 고소했다. 10월 말에는 노조탈퇴 압박으로 대규모 노조탈퇴가 이어졌고 노조는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혜경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 지부장(울산 진장점)이 노조활동을 하면서 회사에 대항하는 많은 고소사건을 이끌었고 이 때문에 회사의 표적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혜경 지부장은 올해 3월 30일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 '배임횡령'이라는 혐의로 징계해고 결정을 통보받았다. 현재는 14일 이내 재심청구 할 수 있다는 회사 정책에 따라 재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이혜경 지부장은 "회사는 34건의 농산 할인 상품에 대해 본인이 임의로 할인한 제품이라고 하지만 할인가격표 부착은 저의 주요 업무다. 1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이후부터 해고 당일인 4월12일까지 계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농산 할인 상품을 구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롯데마트 어디에도 없으며 하위D점포인 우리점을 C점포로 올리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과다발주,과다소진을 지속해왔다. 실장과 점장이 지시하는 할인을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이혜경 지부장과 같은 사유로 부지부장은 3개월 정직, 조합원 2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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