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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6-07-18 14:21

지방재원 확충, 사회복지재원 수요 충족
충북 충주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는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란 충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매년 8월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방재원 확충과 급증하는 사회복지재원 수요 충족을 위해 이번 인상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14년 동안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매년 5000원으로 동일하게 부과해 왔다.

이번 정기분 부과에 앞서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주시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만원(지방교육세 10% 별도)으로 인상을 확정했다.

현재 충북도 11개 시·군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해 시행중이거나 올해부터 인상분을 부과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과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저소득층의 납세부담 증가는 없다.

김범식 시세팀장은 “주민세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재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재원에 재투자해 충주의 번영과 시민행복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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