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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세종시 신도시 건설 관련 충청권 기자단 설명회를 하고 있는 이충재 행복도시건설청장./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인근에 있는 다른 단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통합커뮤니티’ 시설이 세종시 신도시에 선보인다.
‘통합커뮤니티’ 시설이란 아파트단지내 주민공동시설로 단지내 공간 활용 효율 증진과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인근 단지간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이는 그동안 단지내에 있는 공동시설은 해당 단지의 ‘사유’ 개념으로 여겨지던 것을 공공의 편의를 위해 주변단지와 ‘공유’하는 개념으로 공동시설의 개념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내용은 24일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행복도시건설청의 충청권 기자단 설명회에서 김명운 도시계획국장이 밝혔다.
‘통합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행복도시건설청은 외부인의 공동시설 사용을 금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주택제도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협의를 해왔다.
지난 23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토교통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국내 최초로 세종시 신도시에서 아파트의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게 시도되는 ‘통합커뮤니티’를 실현할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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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주민과 교류 활성화로 주거공동체를 복원하는 역할이 기대되는 ‘통합커뮤니티’ 시설의 모델이 될 2-2생활권 조감도. 통행이 편한 단지간 교차로에 집중 설치된다.(사진제공=건설청) |
연말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내년 4월 준공되는 세종시 신도시 2-2생활권 새롬동의 11개 단지 7490세대 주민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은 2-2생활권에 설치된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도서관, 강당,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의 시설뿐 아니라 인근 단지의 주민공동시설까지 최대 9종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2생활권에는 주민편의시설의 공동이용뿐 아니라 단지내에 수목과 조각품들로 꾸며지는 산책로와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지구순환 산책로도 연말까지 조성할 예정이어서 단지 통합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한편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 2013년부터 설계공모를 통해 공급한 3개 생활권 25개 공동주택 단지에 ‘통합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해 지난 2014년 분양했고 내년 4~5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세종시 신도시시 특화 생활권(2-2, 2-1, 4-1) 아파트 단지에는 다양한 주민 편의를 지원하는 ‘통합커뮤니티’ 시설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내 주요 가로변에 배치돼 있다.
기존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에 개방해 수요가 부족하거나 운영비용이 과다해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이번 통합커뮤니티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소통과 공유의 주거공동체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주택문화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