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36일간 '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와 미거주 의심자, 사망의심자 등의 거주사실 불일치 사항을 실제 거주사실과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원활한 사실조사를 위해 읍면동별 담당공무원.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편성/운영된다.
사실조사 절차는 대상자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주민등록사항과의 불일치 여부 확인, 최고.공고, 직권조치.주민등록표 정리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의적인 허위신고자.이중신고자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동안 위반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부과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과 그 외 위반자의 동기,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태료 부과액을 경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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