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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제주지방법원)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된 제주 현직 경찰관이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4일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법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A 경장은 "왜 종결처리 했냐", "혐의를 인정하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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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제주지방법원) |
한편, A 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2일에도 실종자 B씨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