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 18억원 중 13억원을 징수해 70%의 징수율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의 실적이며 올해 경남 도내 군부 평균 징수율 47%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군은 보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납부확인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체납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지방세,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한 번에 조회된다.
체납이 있을 시에는 각종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채용 시에도 활용되는 등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년도 체납액 5억 원 중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총 71명으로, 일부는 경매 및 공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재산압류와는 별도로 각종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를 동시에 추진하여 체납관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있다.
군은 별도 조직신설 없이 재무과에서 체납징수업무를 인수해 현재까지 1억400만원을 징수해 지난 5년간 평균 징수액의 2배에 달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체납징수기동팀은 스마트폰 및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세 뿐 아니라 해당 차량의 과태료 체납액까지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납부안내 및 영치를 하고 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인도 재무과장은 “자치단체의 세수확보 노력은 조세정의 뿐 아니라 재정 인센티브와도 연계되므로 주민복지와 직결된 문제이다”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되, 고의적 체납자에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강력한 징수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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