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7일 충북에서는 모두 8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
충북에서는 지난해에도 8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된 적 있다.
이날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모두 8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휴대폰 소지 3명, 디지털 시계 소지 2명 등 5명 외에도 올해 시험부터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4교시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아 무효처리된 2명과 기타 부정행위 1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수능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안은 대부분 수험생들이 부주의로 인해 적발된 사례"라며 "유형이 비교적 경미한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선 시험이 전면 무효처리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수능의 경우 부정 행위자로 적발되면 당해연도 시험의 무효 처리는 물론 그 다음 해 응시자격까지도 박탈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경우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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