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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고춧대를 태워도 불법입니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11-18 11:25

겨울철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 행위 집중 단속
18일 충북 옥천군이 제시한 불법 소각행위 유형. 옥천군은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태우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사진제공=옥천군청)

충북 옥천군이 겨울철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고춧대와 같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농업 부산물과 공사장 쓰레기 등 불법 소각 유형에 관해 홍보와 함께 집중 관리에 나서게 된다.

옥천군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를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 인적이 드문 취약지역은 물론 농촌지역, 공사현장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농지에서 발생되는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군은 적발된 행위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환경과 김세진 자원순환팀장은 “고추대 등 농업부산물 소각이 불법이란 것을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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