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조철현 구청장)는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해 2월10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 조사는 지목,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형상 등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입지적 특성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를 통해 가격배율을 도출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된다.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주요 변경내용은 ▶실제지목 항목 삭제 ▶기타제한(구역)의 면적비율 적용 실질 격차율 고려 ▶기타제한(구역)에 홍수관리지역 신설 ▶토지이용상황 조사 시 개발행위허가 시점의 부지조성 용도 반영 등이다.
특히 실제지목 항목을 삭제해, 조사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토지 이용 상황에 전, 답의 경우 ‘농업용 창고’와 ‘축사’를 구분신설해, 가격 격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조사대상은 사유지 4만69필지, 국?공유지 9954필지 등 전체 5만23필지다.
마산회원구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내년도 2월 초까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와 지가현황 도면?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이후 산정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전년도 인근 토지지가와 형평성, 비교표준지 적정성 여부 등 가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증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 4월중 지가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5월31일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공시된다.
정상호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행정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조사?산정돼야 한다”며 “토지특성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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