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1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36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한다.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의 사실조사 기간과 12월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의 최고 및 공고 기간을 거친 뒤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특히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위장전입 의심자 및 미거주 의심자를 중점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 전입 미신고자,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전재경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특별 사실조사 기간 동안 무단 전출·입자와 위장전입 및 비거주 의심자를 신고해주시길 바라며,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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